평택 지적장애인 감금 성고문 사건
평택 지적장애인 감금 성고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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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
날짜 | 2015년 4월 25일 |
원인 | 여고생 3명과 대학생 2명이 지적장애인에게 구타, 고문행위 장기매매 협박 |
평택 지적장애인 감금 성고문 사건(平澤知的障礙人監禁性拷問事件)은 2014년 4월 25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모텔에 지적장애인을 유인하게 한뒤, 감금하고 잔인하게 학대하게 한 인면수심의 사건이다.[1]
사건 개요
2015년 4월 20일, 당시 지적장애인 3급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여고생과 함께 술을 마신뒤 모텔로 유인하였으며, 이때부터 여고생 2명과 대학생이 들이닥쳐 원조교제 불륜사실인 마냥 꾸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다. 돈이 없다며 실패하자 담배불로 지지고 펄펄 끓는 물로 온몸과 사타구니등 성기부분에 부어 화상을 입히고 실신한것도 모자라 이 사건에 대한 기억도 못하게 해주겠다며 머리부분까지 가격한것으로 밝혀졌다. 모진 학대와 고문으로 실신을 하자 장기매매 모의를 계획하고 장기매매 업자까지 찾아가려고 하는것으로 보아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2]
사건 진행 상황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죄책감을 느낀 한 여고생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결국에는 검찰은 8월 20일, 여고생 3명과 대학생 2명등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후 몇차례 수사가 이루어졌다.[3]
재판
2015년 11월, 재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여고생 김모양(16)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박모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자퇴생 최모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대학생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또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4] 그리고 이들 모두 형량이 모두 과하다며 항소장까지 제출했다.[5]
사건 이후
이 사건 이후 지적장애인은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고 후유증까지 입었다. 그리고 뇌손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명위기까지 놓이게 되었다.[6]
각주
- ↑ 악마가 된 여고생들, 장애인 감금해 담뱃불 지지고 성적학대…장기매매까지? MBN, 2015년 8월 20일자
- ↑ 악마가 된 여고생들, 술 취한 지적장애 男 상대로 잔인하게 폭행…장기매매 계획까지 ‘섬뜩’MBN, 2015년 8월 20일자
- ↑ 지적장애인 감금·장기매매 모의 여고생 기소YTN, 2015년 8월 20일자
- ↑ 지적장애인을 성적 학대한 뒤 '장기매매'까지…대학생·여고생 중형 선고조선일보, 2015년 11월 11일
- ↑ ‘악마 여고생 사건’ 일당 5명 전원 항소…“형량 너무 과하다” 헤럴드경제, 2015년 11월 17일자
- ↑ 지적 장애인 납치에 장기 매매 계획까지…“악마 같은 여고생” KBS, 201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