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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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내용
[편집]대통령의 대통령령 발표에 관한 내용이다.
판례
[편집]포괄위임금지원칙
[편집]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의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처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죄형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판례
[편집]-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2]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편집]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