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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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희(洪啓禧, 1703년 ~ 1771년)는 조선의 문신(文臣)이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순보. 호는 담와이다. 거주지는 전주(全州)며, 참판 홍우전의 아들이다.
1737년 별시(別試) 갑과(甲科)에 장원 급제하여 지방관을 지낸 후 중앙으로 올라와 공조참의가 되었다. 1748년 도쿠가와 이에시게의 쇼군 취임을 축하하는 통신사로 차정되어 일본에 다녀왔으며 이후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1749년 충청도관찰사 때 능력을 인정받아, 1750년 병조판서로 발탁되어 균역법 제정을 주관하였다.
1762년에는 그가 속한 노론의 주도하에 사도세자의 난행을 과장하여 영조에게 보고한 결과 세자를 쌀 뒤주 속에서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것이 임오화변이다. 1777년 그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홍인한 정후겸 등과 함께 은전군 추대 사건에 가담했다가으로 처형됨으로써 그도 관작이 추탈되었다.
기타
[편집]그의 가계는 대대로 서인이었고 그는 서인의 분파인 노론 당원이었지만 북인 대북 당원 출신인 반계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탐독하고 그의 견해를 경세를 구제하는 이론이라 평하기도 했다 홍계희는 반계수록에 언급된 정책 중 일부를 추려내 영조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전임 홍치중 |
제10대 조선 통신사 정사 1748년 |
후임 조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