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위키백과:저작권

이 페이지는 위키백과의 중요한 정책 및 지침 또는 문서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준보호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린눈라단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2일 (수) 14:59 판 (린눈라단(토론)의 37934879판 편집을 되돌림: 도움말 문서로 착각하고 실수로 적음)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위키백과에 있는 모든 문서의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위키백과나 위키미디어 재단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키백과 내의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CC-BY-SA 4.0) 하에 배포되며, 이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내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하에서만 배포된다는 표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1.3 이상(GFDL)으로도 같이 배포됩니다. 이 경우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두 라이선스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라이선스의 가장 큰 특징은,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는 자료는 누구나 비영리적 또는 영리적으로도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자료에 원칙적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린다는 의미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영리적 목적까지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타인의 저작물에 관하여 영리적 이용의 허가 없이 위키백과에 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혔다든가 위키백과에는 올려도 괜찮다는 등의 허락만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올리시고 싶은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영리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을 얻으셔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GFDL 라이선스에서는, 위키백과 내의 저작물을 다른 곳에 사용할 때에 저작권자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키백과 내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라이선스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저작자표시: 문서를 사용할 때에 저작자를 표시하고,
  • 동일조건변경허락: 문서를 가공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든, 영리 또는 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들 라이선스는 비슷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져 있지만, 라이선스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전문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서가 아닌 그림과 소리 등의 파일 자료는 반드시 CC-BY-SA 4.0이나 GFDL 1.3 이상으로 배포되지는 않지만, 이 역시 '저작자표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 하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파일은 또 다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정책

위키백과에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기여가 CC-BY-SA 4.0과 GFDL 1.3 이상으로 배포된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위키백과 외부에서 CC-BY-SA 4.0이지만 GFDL은 아닌 문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때는 그 문서에 GFDL로 배포되지 않는다는 표식을 달아 주어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면 {{삭제 신청}} 틀을 달아 주시고, 저작권을 침해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에 대한 근거의 출처, 혹은 URL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이나 추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을 달아 주시고 의심되는 이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을 알 수 없는 그림이 있다면 그 문서에 {{풀기:저작권 정보 없음}} 또는 {{풀기:파일 출처 없음}}을 달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의심}}이나 {{저작권 정보 없음}}, {{파일 출처 없음}}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올린 사람에게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 통보한 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 삭제됩니다.

저작권 침해 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편집자들은 더 이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의하여 편집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를 의심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면 적어도 그 문서의 토론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편집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원본의 URL이나 출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잘못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편집자가 그 원본의 저작자이거나 또 다른 곳에 발표한 것을 위키백과에서는 GFDL의 조건으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위키백과에 있던 문서를 다른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도 토론에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전체가 아닌 일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원본의 출처와 함께 토론 페이지에 기술해 주십시오.

문서 전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문서의 역사를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가 없는 판을 찾아서 되돌려 놓으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옛 판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쓰거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문서는 일반적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를 보자마자 지우는 일도 있습니다. 일반 편집자들은 빠른 삭제를 위하여 그 문서에 {{삭제 신청}}이라는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정상적으로 편집된 역사가 쌓이다가 중간에 저작권 침해 내용이 추가된 경우, 저작권 침해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되돌린 다음에 {{특정판 삭제 신청|(저작권 침해 판)|저작권 침해}}이라는 표지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에 의해 문서가 삭제되었다가 저작권 침해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만 지우고 다시 복구됩니다.

요청된 빠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삭제 신청|저작권 침해}}라는 표지를 떼야 하고, {{저작권 의심}}이라는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계속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될 것입니다.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기능을 통해 위키백과에 올리는 파일은 CC-BY-SA 또는 GFDL과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LGPL,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하신다면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에서 언급한 자유를 보장하는 라이선스이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사용의 자유: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에 따르는 편익을 즐길 자유
  • 연구의 자유: 저작물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는 지식을 활용할 자유
  • 복제와 배포의 자유: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그 안의 정보와 표현을, 복제하고 배포할 자유
  • 수정과 개선의 자유: 저작물을 수정·개선하고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 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도과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공유저작물)으로서 위키백과에 자유로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키백과의 서버 위치는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 이외에도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해야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사진을 모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

2011년 저작권법 개정(2011년 7월 1일 시행) 이후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을 보호기간으로 합니다. 사망 또는 공표 후의 기산일은 사망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 홍길동이 '1999년 7월 1일'에 사망 시에 '2000년 1월 1일'부터 기산해서 '2070년 1월 1일 0시'(= 2069년 12월 31일 24시)까지 보호하고, 저작자가 단체이면 '1999년 7월 1일에 공표 시에 2050년 1월 1일 0시까지 보호합니다.

저작물의 종류 보호기간 만료 시점의 기산점 보호 기간
단독 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이듬해 70년
공동 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이듬해 최후 사망자의 사후 70년
저작자 사후 40년 경과,
50년 되기 전 공표된 저작물
저작물 공표 이듬해 1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 이듬해 70년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
경우 생존 간 및 사후 70년)
단체명의 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
사회 단체가 저작자)
저작물 공표 이듬해 50년
영상 저작권 공표 이듬해 70년
계속적 간행물 매책, 매호, 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50년
저작인접권 실연한 때의 이듬해/
음반에 고정한 때의 이듬해/
방송을 한 때의 이듬해
70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의 이듬해 5년

2011년 7월 1일 전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생존기간+사후 50년이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전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30년이었고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30년이었으며,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 후 10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 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 내에 존속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생존기간 + 사후 30년 또는 공표 후 30년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것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가 없기 때문에 사진저작물의 경우 명백히 단독의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만 발행 후 10년 보호기간이라고 보고 사용하는 것이 이용자로서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신문 기사에 삽입된 사진의 경우에는 기사의 저작물이 공표 후 30년 간 보호되듯이 기사에 삽입된 사진도 공표 후 30년 보호된다는 법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1986년 개정법 부칙 조항에는 1987.7.1.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에는 보호하지 않고,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은 구법과 신법 중 긴 것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

commons:Help:Public domaincommons:Commons:Hirtle chart 를 참조하십시오.

베른 협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저작물이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 여부

  •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된 저작물은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저작물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단체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95년)
  •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단체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대한민국법 및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명저작물의 경우 1956.12.31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대한민국법 및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저작권 참고 사항

  •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 (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합니다.
  • 2차원적인 회화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가에 원본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자의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사진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화의 복제물에 불과합니다.
  • 그러나 조각이나 공예품 등의 입체적인 미술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은 입체적인 미술저작물의 경우 평면적인 저작물에 비해 구도의 설정, 조명 등 연출에 있어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므로 2차원적인 회화에 비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물사진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명화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해당 작품을 전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사진촬영을 허락 또는 금지할수는 있을 것이나, 제3자가 명화를 복제․배포․전송․방송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1]
  • 딥링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는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컴퓨터/비디오 등의 스크린 샷을 찍는 경우, 저작권은 그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스크린 샷은 게임 제작사에 저작권이 있고, 웹 사이트 스크린 샷의 경우는 사이트에 포함되는 그림, 웹 브라우저 로고, 혹은 프로그램 레이아웃의 저작권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물 사진의 퍼블릭 도메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후의 기준은 피사체인 인물이 아니라 사진을 찍은 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계번역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결과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품질이 떨어지므로 어투를 교정하고 출처를 달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번역한 원문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2차저작물인 번역문을 위키백과에 게시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보도자료의 내용이나 삽입된 사진, 영상은 보도 목적 이외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자료를 토대로 위키백과에 항목을 작성하기 전에 자료 작성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틀

파일 설명란에는 파일 저작권을 표시하는 태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파일의 저작권 표시에 사용 가능한 태그가 있습니다.

복제, 개작, 재배포를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타인이 작성한 위키백과 문서를 서적,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사이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복제, 개작, 재배포를 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CC-BY-SA/GFDL이나 이와 호환 양립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의하여야 합니다. CC-BY-SA 4.0 문서, GFDL 문서(한국어 번역본)를 참고해 주세요. (단, 법률적 효력은 영문 문서에만 있습니다.)

저작권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들

같이 보기

관련 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