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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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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국권피탈 과정

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 조선후기 상업자본 몰락
  • 화폐경제 붕괴
  • 일본 화폐에 예속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한국통감(일본어: 韓国統監 칸코쿠토오칸[*])은 1906년 2월 23일을 기하여 4년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일본 제국대한제국보호국[1]으로 설치한 감독기관인 통감부수장이다.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였으며 사실상 천황의 임명 수행자로서 원수급에 속하였다.

배경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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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2월 23일을 기하여 대한제국 한성부통감부가 설치되며 통감부의 수장(首長) 체제로 통감부 의장(統監府 議長)을 세우고 불과 7일 후 1906년 3월 2일을 기하여 통감부 수장 체제를 통감부 의장(統監府 議長)에서 통감부 통감(統監府 統監)으로 편제하였고 4년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통감부 체제를 유지하였다.

임명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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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여 천황의 명령수행을 따르면서 대한제국의 정서와 동태를 총괄적으로 감독감시하였으며 동시에 조선 왕실에 대한 감독도 겸하였다. 직급상에서는 천황에 버금가는 원수급 예우를 받아왔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동급의 총독으로 전환되어 권한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통감부의 주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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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권을 탈취한 통감부 지휘의 기유각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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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조선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는 1909년 7월 12일을 기하여 대한제국과의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순종 황제실권을 박탈하였고 이후 1910년 5월 30일에서 같은 해 1910년 8월 29일대한제국경술년 한일 양국 합방 병합 늑약 사건으로 인하여 멸망할 때까지 제3대 조선 주재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와 그에 이어 조선 주재 부통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 伊三郎)도 순종 황제 대신 차례차례 대한제국실권을 쥐었다.

통감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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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의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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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선통감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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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선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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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의 부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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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선통감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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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선통감부 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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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선통감부 부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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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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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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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대국에게 주권, 특히 외교권을 맡기고, 상대국은 보호하는 국가로서 보호국의 권리행사를 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보호국에 해당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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