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검사관
새 주제토론 공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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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공개 관련 검사관 정책 개정
[편집]메타 개인 정보 정책 중 IP 공개 관련 규정
[편집]메타의 재단 정보 정책을 검토해보았습니다.
meta:Privacy_policy 및 meta:Privacy_policy/ko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 IP 주소(정확하게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We, or users with certain administrative rights, may disclose information that is reasonably necessary to:
- enforce or investigate potential violations of Foundation or community-based policies;
- protect our organization, infrastructure, employees, contractors, or the public; or
- prevent imminent or serious bodily harm or death to a person.
To Protect You, Ourselves & Others
We, or users with certain administrative rights, may disclose information that is reasonably necessary to:
enforce or investigate potential violations of Foundation or community-based policies; protect our organization, infrastructure, employees, contractors, or the public; or prevent imminent or serious bodily harm or death to a person.
We, or particular users with certain administrative rights as described below, may need to share your personal information if it is reasonably believed to be necessary to enforce or investigate potential violations of our Terms of Use, this Privacy Policy, or any Foundation or user community-based policies. We may also need to access and share information to investigate and defend ourselves against legal threats or actions.
Wikimedia Sites are collaborative, with users writing most of the policies and selecting from amongst themselves people to hold certain administrative rights. These rights may include access to limited amounts of otherwise nonpublic information about recent contributions and activity by other users. They use this access to help protect against vandalism and abuse, fight harassment of other users, and generally try to minimize disruptive behavior on the Wikimedia Sites. These various user-selected administrative groups that have their ow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guidelines, but all such groups are supposed to agree to follow our Access to Nonpublic Information Policy. These user-selected administrative groups are accountable to other users through checks and balances: users are selected through a community-driven process and overseen by their peers through a logged history of their actions. However, the legal names of these users are not known to the Wikimedia Foundation.
We hope that this never comes up, but we may disclose your personal information if we believe that it's reasonably necessary to prevent imminent and serious bodily harm or death to a person, or to protect our organization, employees, contractors, users, or the public. We may also disclose your personal information if we reasonably believe it necessary to detect, prevent, or otherwise assess and address potential spam, malware, fraud, abuse, unlawful activity, and security or technical concerns. (Check out the list of examples in our FAQ for more information.)
사용자와 재단 및 다른 사용자들을 보호 하기
재단에서나 특정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합당한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이나 공동체 기반 정책을 잠재적으로 위반한 사건을 집행하거나 조사할 경우
- 조직, 하부구조, 직원, 계약자, 대중을 보호할 경우
- 급박하거나 중대한 신체 상해나 사망을 방지할 경우
재단이나 아래에서 제시된 특정한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이용 약관, 이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재단이나 공동체 기반 정책을 잠재적으로 위반한 사건을 집행하거나 조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법적 위협이나 소송에 대해 조사하고 변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사이트는 협업하는 곳으로 사용자가 정책 대부분을 만들고 자신들 가운데에서 관리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를 뽑습니다. 이 권한이 있으면 다른 사용자가 한 최근의 기여나 활동에 대한 비공개 정보 일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권한 보유자는 이 권한을 이용해 문서 훼손이나 악용을 방지하고 다른 사용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위키미디어 사이트에서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사용자가 선출한 다양한 관리자 그룹은 자체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비밀 유지 지침이 있지만 모든 그룹은 재단의 비공개 정보 열람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선출한 관리자 그룹은 견제와 균형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곧 사용자는 공동체가 운용하는 절차를 거쳐 뽑히고 동료 사용자가 그들의 사용 기록으로 감시합니다.
재단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급박하고 중대한 신체 상해나 사망을 방지하거나 재단의 조직, 직원, 계약자, 사용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하다면 사용자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잠재적인 스팸, 악성 프로그램, 사기, 악용, 불법 활동, 보안이나 기술적인 우려를 감지·예방·조사·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용자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FAQ에서 사례를 보십시오.)
위와 같이 영어 원문 및 한국어 번역문을 다른 토론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싣습니다. 아울러 검사관에게 적극적 검사권을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 문단으로 분리합니다.--이강철 (토론) 2016년 10월 20일 (목) 20:33 (KST)
IP 관련 개정 논의
[편집]현재 검사관 규정은 너무 개인정보 보호만을 내세워 메타나 타언어 위키백과에 비해 너무 빡빡합니다. 특히 차단 회피 사용자나 다중 계정 악용 사용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현재 "특정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문서를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경우"라거나 "(관리자 선거 등의) 내부 선거나 투표에서 다중 계정의 개입 정황이 파악된 경우"도 검사관이 자발적으로, 혹은 관리자 등의 요청에 의해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결과 필요하다면 IP나 IP 대역의 공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봤으면 합니다. (CC @Dmthoth, IRTC1015, Sotiale, 이강철:). -- ChongDae (토론) 2016년 10월 20일 (목) 16:01 (KST)
- 일단 IP 관련 제한적 공개와 관련된 부분과 검사관이 수동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처리할지, 적극적으로 검사 할지 두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6년 10월 20일 (목) 20:33 (KST)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재단 정책과 발의자인 ChongDae님의 발언의 위치를 맞바꿉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강철 (토론) 2016년 10월 20일 (목) 20:33 (KST)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존 토론을 보존 처리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6년 10월 20일 (목) 20:37 (KST)
재단 개인정보 정책에 따르면, 재단이나 공동체 기반 정책을 잠재적으로 위반한 사건을 집행하거나 조사할 경우 IP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에 맞춰서 한국어 위키백과 검사관 규정도 맞춰 손보면 될듯합니다. 다만, IP 공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 검사해야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6년 10월 20일 (목) 20:42 (KST)
- 차단이 관리자의 최후 수단이듯, IP 조사 및 공개 역시 최후 수단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IP 정보를 공개적으로 위키백과에 올린다기보다는 관리자(혹은 관리자 권한이 있는 검사관)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하여 문서 훼손이나 공동체 훼방 행위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6년 10월 21일 (금) 10:16 (KST)
- 특수:차단목록에 차단 기록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간접 노출은 불가피합니다. 차단을 하더라도 특정 IP가 아닌 /24 수준으로 차단하여, 해당 사용자의 IP가 완전히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끝자리는 밝혀지지 않도록요. --이강철 (토론) 2016년 10월 21일 (금) 11:35 (KST)
WMF Legal에 메일 보내 봤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단 m:Access to nonpublic information policy에 따라[1] 적절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주
- ↑ While community members with access rights may disclose nonpublic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under the circumstances described above, they are under no obligation by the Foundation to do so. Please note, however, if a community member with access rights chooses to disclose in a situation covered by (ii), (iii), (iv), or (v) above, they must notify the Wikimedia Foundation by emailing check-disclosure@wikimedia.org an explanation of the disclosure within ten (10) business days of such disclosure.
— regards, Revi 2016년 11월 1일 (화) 23:31 (KST)
- PS. 공개할 때마다 보내야 한다고 추가 회신 받았습니다. — regards, Revi 2016년 11월 6일 (일) 19:44 (KST)
검사관에게 추가적인 검사 수행권 부여
[편집]ChongDae님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사관이 검사하는 것을 규정에 추가할 것을 발의해주셨습니다.
- 특정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문서를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경우
- (관리자 선거 등의) 내부 선거나 투표에서 다중 계정의 개입 정황이 파악된 경우
→검사관의 직권에 의해,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 수행. --이강철 (토론) 2016년 10월 20일 (목) 20:33 (KST)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존 토론을 보존 처리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6년 10월 20일 (목) 20:37 (KST)
질문 사용자검사기록 일체에 대하여 접근 가능한 사용자 그룹은 '검사관'에 한정합니까? 또는 구체적 정보를 제외하고 단순한 권한행사기록·권한행사검토기록은 '사무관'이나 '관리자' 그룹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까? -- 메이 `토론 2016년 10월 31일 (월) 13:36 (KST)
사용자 검사 기록 보기 (checkuser-log)
권한은 현재 검사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 Tursetic 2016년 11월 2일 (수) 19:00 (KST)- 검사관만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11월 2일 (수) 21:26 (KST)
- 매우 늦었지만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갑니다. 사무장과 감찰 위원회 또한 사용자 검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regards, Revi 2018년 4월 2일 (월) 21:00 (KST)
- 검사관만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11월 2일 (수) 21:26 (KST)
공개 프록시 관련 제안
[편집]특정 사용자가 프록시를 사용한 경우 xx 사용자는 프록시를 사용한 적이 있다(사용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위키백과:검사관 문서가 정책도 지침도 아니였을 2008년 2월에 이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공개 프록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실제로 IP 차단까지 이르른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저런 선언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는 찾지 못했습니다. 문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아래의 제안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것 같으면서도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임의로 번호를 붙여 놓았으니 혹시라도 {{찬성}}이나 {{반대}}를 쓰실 경우에는 제안2 찬성, 제안4 반대 같은 방식으로 의사표시하실 수 있을겁니다.
- 제안1
검사관은 다중 계정 검사을 진행할 때 IP의 공개 프록시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결과박스 내에 선언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키백과:검사관 문서에 명시하기.
- 선언한다는 것은 IP 자체를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 후 차단까지 마쳤을 경우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토론기록과 차단기록을 대조해보면 어떤 IP인지 알아낼 수 있는것이고 이건 결국 IP를 공개하는 꼴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프록시는 가짜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가짜신분증을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 노출이 아닙니다.
- 제안2
프록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도움말 문서로서 영어 위키피디아의 Guide to checking open proxies 문서를 번역하여 도입하기.
- 제안3
위키백과:검사관 문서 내용 수정하기.
- ① 문단명 변경 (
== 제한 규정 ==
=>== 공개 관련 규정 ==
) - ②
#* 특정 사용자가 [[프록시]]를 사용한 경우 “xx 사용자는 프록시를 사용한 적이 있다(사용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줄 바로 밑에 다음의 내용 추가#:: 그 외에 프록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메타의 [[meta:No open proxies/ko|공개 프록시 금지 정책]]을 따릅니다.
- 제안4
마지막 편집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낡아버린 {{검사 지시표}}에 IP 차단됨 틀 등을 추가하여 보완 작업하기.
이상입니다. 우회 접속하는 다중 계정 악용자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80.64.230.38 (토론) 2019년 10월 2일 (수) 02:34 (KST)
- 다중계정 악용자는 본인 아니신지? 계속 익명 사용자들로부터 본인 관련 계정들 올라오니 줄이겠단거 아뇨? Uny씨.--112.167.167.244 (토론) 2019년 10월 3일 (목) 00:23 (KST)
- 제가 정말로 악용자라면 지금 이 제안은 제 팔다리를 스스로 잘라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께서 제 제안을 나쁘게 보실 이유가 더더욱 없겠지요.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0.64.230.38 (토론) 2019년 10월 3일 (목) 23:20 (KST)
- 공개 프록시라는 것은 반영구적 공개 프록시(업체에서 사용하는 유로 VPN 등)이 아닌 이상, 프록시지만 프록시로 알려지지 않은 IP/프록시 포트가 닫혔지만 프록시로 오해받는 IP 등 오류가 있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바꾸면 "프록시지만 프록시로 알려지지 않은 IP"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써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윤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9년 10월 6일 (일) 15:26 (KST)
- 기록보호자 정책이 그러한 것처럼 검사관 정책 또한 메타위키의 검사관 정책을 보충하는 조항이며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은 메타위키의 정책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안 1은 메타 정책의 다음 부분을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Even if the user is committing abuse, it's best not to reveal personal information if possible.
Generally, do not reveal IPs. Only give information such as same network/not same network or similar. If detailed information is provided, make sure the person you are giving it to is a trusted person and will not reveal it himself/herself.
사용자가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더라도 가능한 한 개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밝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반적으로, IP 주소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유사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등의 정보만을 제공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제공받는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유출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밑줄 추가함)
- 매 검사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정책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WMF에 해석을 요청하였으니 지켜보죠. (PS: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IP가 공개되는 것은 m:ANIP#Use and disclosure of nonpublic information의 b) 5) 에 의해 허여될 수 있습니다.) — regards, Revi 2019년 10월 7일 (월) 00:26 (KST)
- @Twotwo2019, -revi: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룰을 어기면서까지 의견을 계속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메타위키의 정책을 존중합니다. 요청하셨다고 하니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2는 제가 직접하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공개 프록시 뿐만 아니라 VPN 파악법도 같이 기술하는 정보문을 만드려 합니다. 초안을 따로 두고 작업하지는 않고 만들다가 적절한 수준이 되면 생성할 생각입니다. --180.64.230.38 (토론) 2019년 10월 9일 (수) 23:55 (KST)
- 재단의 응답에 따르면 "문언상으로 개인정보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건에 대하여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원문 표현: "isn't a very good idea")"라고 합니다. — regards, Revi 2019년 10월 17일 (목) 11:40 (KST)
- 그렇군요. very가 붙었으니 그다지, 별로라는 뜻이겠죠. 재단 측이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이해합니다. 제 제안이 너무 급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Twotwo2019님 말씀대로 문장을 다듬지 않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같은 문구를 막바로 추가하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 제안 중에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2주전에 토론을 열 때보다는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2019년 10월 6일 다중 계정 검사에서 공개 프록시 사용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2012년 11월 검사 이후 약 7년만에 처음이고, 한국어 위키백과 자체 검사관이 선출된 후로는 사상 최초입니다. (앞서서 선언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가 없다고 말한 것은 제 착각이였습니다.) 10월 6일에 검사 권한을 행사하신 Sotiale님께서 검사 전에 이 토론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토론발의가 사문화된 규정을 환기시키는 작용을 하여 다시 생기를 불어넣게 해준 것 같아 기쁩니다. --180.64.230.38 (토론) 2019년 10월 19일 (토) 00:57 (KST)
- 검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용자들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경우라면 프록시 사용여부를 공개할 수 있고, 또 그런 생각으로 검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그럴 만한 프록시 사용이 없거나 경미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재단의 개인정보 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은 프록시 사용여부 공개가 관리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또, 사용자가 모두 같은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처럼 검사관의 재량으로 맡겨서 공개 여부를 결정토록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0월 19일 (토) 01:12 (KST)
검사규정 변경에 대한 건
[편집]한국어 위키백과는 아주 강력한 검사관 제한을 두고 있는 위키 중 하나입니다. 원래도 체크유저 툴은 지능화된 다중계정에 대하여 유용성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는 정책상 제한이 아주 엄격하여, 체크유저의 기능을 메타에 맡기던 2013년 이전보다 어느 의미에서는 더욱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례에 대한 예외 없이 총의를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한국어가 알파벳이 고유한 언어이다보니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명백한 스팸계정이나 위키간 악의적 행위(cross-wiki abuse)를 저지르는 경우에 체크유저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국어판 위키백과가 로컬 위키인 사용자 중 재단에 의하여 차단된 사용자(banned user)를 검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가 용인되는 다른 언어판과는 달리, 현행 정책에 따르면 모두 공동체의 동의를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라도 얻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어판 내에서도 장기간 악의적 행위를 하는 사용자들의 경우가 있고, 계정을 많이 생성하지만 그들을 검사요청하고 정리하여 검사가 시행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이 훼손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기를 기다린 뒤 차단하는 수단이 선호됩니다. 하지만 영어판처럼 개인정보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검사관의 직관으로 많은 경우를 검사할 수 있는, 아주 완화된 정책을 한국어판 위키백과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현재보다 다소간의 완화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권한의 사용
검사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만 검사관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 제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총의가 모아졌을 경우
- 검사 대상자가 자신이 부정 접속 중임을 스스로 밝혔을 경우
- 검사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검사에 동의했을 경우[1]
- 스팸봇 또는 명백한 위키간 악의적 행위자(cross-wiki abuser)에 대한 검사[2]
- 추방된 사용자(Banned user)에 대한 검사[3]
-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검사
-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4]
각주
스팸봇이나 명백한 위키간 악의적 행위자, 추방된 사용자의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검사는 검사관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선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별도로 논의를 해 보아야 하므로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의점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입니다. 관리자가 관리 목적(다중계정의 '악용' 등)으로 검사를 요청할 경우, 그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검사관의 판단 하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건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 경우여도 검사관이 검사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 구체화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밑줄을 쳤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명백한 대상(스팸봇, 명백한 위키간 악의적 행위자[cross-wiki abuser], 추방된 사용자[banned user])에 관한 검사 허용 - 단, 한국어 위키백과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검사 -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 대상은 논의가 필요
-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 이에 관한 허용여부나 허용 시 다른 조건을 부가할 것인지 등 논의가 필요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5일 (수) 00:00 (KST)
-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좀 살펴 봤으면 하는데, 송년회 때 못오시면 혹시 1월 토론 할 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 Jjw (토론) 2019년 12월 25일 (수) 02:55 (KST)
- 1월은 연초여서 아주 곤란한 시기 중 하나이므로 직접 참여하여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할 가능성이 큽니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7일 (금) 00:59 (KST)
- PS: 현행 규정은 위의 3가지 (백:다검, 부정 접속 자인, 검사 동의)이고, 이 제안으로 추가되는 것은 그 아래 4가지 (스팸봇, (WMF-)추방[공동체의 규정은 사실상 거부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WMF-추방으로 해석되어야 함], 악의적 행위자, 관리자 요청)입니다. — regards, Gisado aka Revi 2019년 12월 25일 (수) 03:32 (KST)
- 활동하는 검사관인 @이강철:, @IRTC1015: 님께도 알려드립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7일 (금) 00:59 (KST)
- 장기간 악의적인 행위자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항의 추가에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한듯 싶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9년 12월 27일 (금) 11:19 (KST)
- 다른 부분은 추가에 동의하나(추방된 사용자의 경우에는 메타 정책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야겠죠) '장기간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정확하게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문서가 만들어졌던 적은 있었으나 삭제 토론에 회부된 바 있음) 먼저 '장기간 악의적 행위'가 무엇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성문화한 다음에 넣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9년 12월 28일 (토) 00:35 (KST)
- 추가로,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라는 것은 다중계정 검사 신청에 올라올 시 검사관이 보기에 근거만 적절하다면 바로 검사를 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L. Lycaon (토론 / 기여) 2019년 12월 28일 (토) 00:36 (KST)
- 개인적으로는 LTA보다 관리자의 요청 부분이 더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LTA의 대상이 누구인지 의문이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일단 ‘근거를 갖춘 관리자의 요청’은 검사관에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검사관이 근거로 타당성이 있다 판단할 경우 검사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다른 언어판에서는 굳이 관리자라는 제한 없이 누구나 근거를 첨부하여 검사를 (심지어 비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체크유저 도입 논의 과정에서 과거부터 한국어판 위키백과가 갖고 있던 정서를 고려해보면 그런 정도의 완화란 상당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나름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8일 (토) 00:53 (KST)
- 덧붙여서 별도의 논의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의 대상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검사관이 판단하는 어려운 논의보다 명백한 LTA 사례(슉슉이와 보민개 등)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제한하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8일 (토) 00:57 (KST)
- 찬성 장기간 악의적 행위 당사자는 본 계정이 무기한 차단된 다중계정 사용자로 일단 규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의 요청 역시 백:다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해 두어도 좋을 것 같고요.--trainholic (T, C) 2019년 12월 28일 (토) 01:48 (KST)
-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라는 것이 현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제외하고는 찬성합니다. 물론 명시적 규정을 이번에 토의하여 이끌어낸다면 그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토트 2019년 12월 30일 (월) 07:12 (KST)
관리자의 요청의 경우, 다중 계정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는 애매해서 처리가 불가능했을때 대개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어느정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관리자가 다중 계정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관이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어느정도 합리적 의심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최소 어느정도의 유예기간(3일) 정도 이후에 이의가 없으면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거 같네요. 나머지 부분은 총의를 따르겠습니다. --*Youngjin (토론) 2020년 1월 10일 (금) 03:01 (KST)
- 관리자가 검사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개 수십회의 차단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수회~수십회의 차단 기록은 "장기적 악의 행동"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1월 10일 (금) 10:45 (KST)
- 해당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언급한 부분의 경우는 위키백과:다중_계정_검사_요청/보존14#계정명_변경_요청_관련, 위키백과:다중_계정_검사_요청/보존13#도곡행 등의 (다른 계정이 차단이 되지 않았으나등의 장기적 악의 행동자가 아니나 다중 계정 의심으로 사용자 관리 요청이 들어왔으나 기술적인 확인이 필요하는)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1월 12일 (일) 02:13 (KST)
소결
[편집]관리자의 요청에 관한 부분도 생각보다 이의가 없으시네요. 일단 쟁점이 없는 아래의 부분은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한의 사용
검사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만 검사관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 제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총의가 모아졌을 경우
- 검사 대상자가 자신이 부정 접속 중임을 스스로 밝혔을 경우
- 검사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검사에 동의했을 경우
- 스팸봇 또는 명백한 위키간 악의적 행위자(cross-wiki abuser)에 대한 검사
- 이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없이 검사관의 판단에 따르며, 한국어 위키백과와 관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추방된 사용자(Banned user)에 대한 검사
- 단, 추방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검사 사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하여 추방된 사용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견해가 없다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 2주 이상의 논의기간과 여러 사용자의 찬성견해, 그 이후에 약 일주일의 기간동안 이의가 없으므로 비쟁점인 해당 부분은 개정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 처리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1월 9일 (목) 19:07 (KST)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
[편집]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특정 기준을 도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우별로 논의하여 넣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가령, 장기간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 널리 알려진 다중계정을 악용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기여를 이어나가는 보민개, 슉슉이가 있고, 유니폴리가 있으며, 묵뎅 사용자의 경우 이미 재단 약관에 따라 추방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례별로 논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1월 3일 (금) 00:28 (KST)
의견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를 다중 계정을 이유로 무기한 차단된 사용자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Jjw (토론) 2020년 1월 4일 (토) 00:27 (KST)
- 그렇게 본다면 개념정의는 아주 명료한데, 최근과 달리 과거의 경우 다중계정의 악용이 발견되면 바로 본계정 또한 무기한 차단되던 경우들이 있어서 범위가 꽤 넓어지게 됩니다. 6년이 넘도록 체크유저를 해왔으니 그것에 대응할 역량이 없다기보단,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는 데에 대한 공동체의 반감이 걱정이 됩니다. 무기한에 더하여 ‘수 차례’ 정도로 규정하여 문제가 명확한 경우로 본다면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1월 4일 (토) 19:18 (KST)
- 예를 들어보자면... 영어 위키백과는 WP:3X와 같이 3회 이상 다중 계정을 오용한 것이 적발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동체에 의해 추방된 것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존재하는데, 단순 3회는 너무 낮은 것 같으니 개월 이상에 걸쳐 3회라거나, 5회나 10회 이상 오용이 적발되는 경우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로 간주한다 라고 정의해도 되겠네요. — regards, Gisado aka Revi 2020년 1월 5일 (일) 23:50 (KST)
백:장기간 악의적 행위자 문서가 있긴 하였으나 총의 없음으로 지워진 적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다시 부활시켜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1월 7일 (화) 15:45 (KST)
- 사례별로 다루는 유형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쪽을 더욱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보면 넓게는 무기한 차단된 경우부터 기한 또는 횟수조건을 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굳이 따라야 한다면 기한조건보다 5회 이상의 오용이 적발되는 경우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중계정이 2~3회정도 나타나는 일은 정책에 위반되더라도 그 의도 자체가 정책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5회 규모라면 그건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1월 14일 (화) 20:41 (KST)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편집]토론이 오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앞선 논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는 공개되며, 관리자는 이 경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관은 이 근거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관은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으면 총의를 모으는 기존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검사를 거부한 경우와 달리 수락한 경우는 반드시 검사 사실과 그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앞선 논의에서 이미 이의가 없었던 견해이므로, 의견을 5일 정도 받은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견해를 뒤집을 만한 이의가 없다면 정책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2월 25일 (화) 23:20 (KST)
- 이의 없습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2월 26일 (수) 05:04 (KST)
- 이의가 없으며 개정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칼빈500 (토론) 2020년 2월 28일 (금) 11:18 (KST)
-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개정하였습니다. 의견 요청 틀을 제거합니다. — regards, Revi 2020년 3월 2일 (월) 05: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