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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사용자 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 위원회는 일반 사용자의 모임입니다. 사용자 위원회는 마치 의회와 같은 것으로, 사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 위원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위원과 위원회에서 의결이나 심의를 관리해 나갈 최고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사용자 위원회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안건을 결의하거나 결의를 통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회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자나 추후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중재위원은 최고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지침

총론

  • 사용자 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하고 공정한 권익 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합니다.
  • 사용자 위원회는 일반 위원과 최고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최고 위원의 선출과 관리는 중재위원회의 중립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 위원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 위원회의 정당한 이유 없이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위원의 활동 및 발언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사용자 위원회는 관리자, 분쟁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상세 지침

  • 어떤 사용자를 1년 이상 차단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는 반드시 사용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차단은 사용자 위원회에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위키나 메타, 재단에서 들어오는 문서는 사용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문서가 외국어일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여 알립니다.
  • 사용자 위원회가 위원회의 운영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가 위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거부할 거부권을 갖습니다. 이 거부권은 한 안건에 한하여 1회 인정되며 위원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위원회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중지하거나 중재위원회의 위원의 권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사용자 위원회가 할 업무들의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예시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도 함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예시는 참고용 예시일 뿐입니다. 이 예시들을 보고 사용자 위원회의 기능을 예단하지 말아주십시오.

1. 관리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조치합니다.

위키백과에는 워낙 여러 성격을 지니신 사용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관리자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자에게 특별히 발언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관리자라는 것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할 말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못한 한 사용자가 기여(그림 등)한 문서를 미관상 보기 좋게 한다는 이유로 계속 삭제 또는 편집하는 경우
  • 어떤 토론에서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못한 한 사용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적하며 의견 전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 몇 번의 주의와 경고 없이 권한을 정지하는 경우
  • 어떠한 사안에서 전후관계를 따져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인신공격 하는 경우

위의 경우들은 위키백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들 입니다. 대부분 이에 대한 것들은 관리자 분들과 논의하고 관리자 요청에 요청을 해보아도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사용자가 모여 의견을 도출하여 관리자에게 시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위키백과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에는 변함없는 다섯 가지 원칙 이외에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정책, 차단 정책, 삭제 정책 등입니다. 현재 이러한 확정된 조항 혹은 정책들은 깰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반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도록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키백과의 관리자가 하는 일은 위키백과:관리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이 하는 일은 어찌 보면 권력이 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즉, 딱히 그렇다 할 만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이 조금 더 위키백과를 위해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위원회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소극적 의미에서는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공명정대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표 업무의 일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용자 권익에 대한 일체의 의결 혹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회에 대한 Q&A

예. 합치됩니다.
[해설] 위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투표가 아닌 토론입니다라는 주요 명제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회는 여러 사용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폭 넓은 토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결(투표)은 이러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합치됩니다.
[해설] 위의 내용은 복잡한 규칙을 위한 규칙은 피해 주세요라는 주요명제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회는 여러 가지 위원회나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복잡한 규칙을 일원화하고 폭넓은 논의를 쉽게 해 줄 것입니다.


예, 다른 기구입니다.
[해설] 아직, 논의 중이라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재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일체의 업무에 있어서 현재진행형인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회는 사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에 있었던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위원회와 중재위원회는 위키피디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실 정치에서 입법부가 사용자 위원회, 행정부가 관리자, 사법부가 중재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은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 Yes 그렇다면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사과를 받는 일은 개인이 참여하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불행하게도 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개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었지만 얼버무리거나 묵살한 경우도 있었고 관리자들이 집단으로 뭉쳐 그 개인에게 도리어 고성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몇 명이 뭉쳐서 요구를 한다 해도 각각 요청의 세세한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분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뜻을 모은 사용자 위원회보다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 Yes 최고위원이 굳이 필요합니까? 일반 위원과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합니다.
[해설] 이에 대해서는 일반 위원과 최고 위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최고 위원이 일반 위원에 비해 약간의 권한 만을 더 갖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즉, 의결을 진행하고 조정할 권리, 안건을 심의할 권리 등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최고위원은 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위원이거나 관리자는 겸할 수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고위원의 선출과 탄핵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최고위원이라는 명칭에서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다른 명칭으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Yes '예시 1번'에 있어서 중재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 예시 1번에서는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즉, 중재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곧,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자에 대한 조치를 결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리자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처에는 요청 에서부터 관리자 권한 정지 의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위원회가 권한 정지 의결을 갖는 다는 것은 중재위원회와 다른 특징입니다. 또한 만일 그러한 문제가 중재위원회에 접수되었다면 중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방법(아직 시안)

일반 위원에 관하여

1. 일반 위원은 모든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위원은 안건을 내놓을 권리, 안건을 심의할 권리, 의결에 참여할 권리, 의사를 표명할 권리, 분과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1. 일반 위원의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일반 위원은 언제든지 참여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위원이 발언할 때에는 토론 규칙에 따라서 발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위원이나 감독 분과에서 제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위원에 관하여

1. 최고 위원은 회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조정하며 안건을 심의합니다.
1. 최고위원은 3~4명 정도를 선출합니다.
1. 최고 위원은 임기가 있습니다. (6개월 혹은 1년)
1. 위원의 45.00~60.00%의 동의를 얻는 다면 도중에 사임이 가능합니다.
1. 최고 위원의 해임안에 있어 일반 위원 구성원의 85.00%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도중에 해임할 수 있습니다. 만일 65.00%이상 84.99%이하의 비율로 해임안이 부결되었다면 재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성원의 70.00%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해임 건의안은 동일한 회의 기간중 2건 이상 발의될 수 없습니다.(재투표 제외)
1. 한번의 회의에서 3명 이상의 최고위원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1. 최고 위원이 사임 혹은 해임된 3일 이내에 임시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충원합니다. 충원된 최고 위원은 기존의 임기를 따릅니다.
[예시] A최고 위원이 1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해임되었고, B위원이 임시 최고위원으로 선출.
[해설] 이때의 B 임시 최고 위원의 임기는 A전 최고 위원의 남은 임기인 1개월이됨.
1. 최고 위원의 선출에 있어 독립성 확보를 최대 목표로 합니다.
- 다음의 사용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용자가 최고 위원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관리자이거나 중재위원회의 위원
  • 전임 관리자이거나 중재위원회의 위원 중 사임한지 1년 이내인 사용자

분과제(아직 시안)

분과는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 입니다. 각 분야에 정통한 위원을 초빙하여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중립성 또한 중요합니다. 문론, 분과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자 분과 : 관리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합니다. 또한 관리자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관리자에게 전달합니다.
- 조항 분과 :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토론합니다. 해당자, 기구에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자, 기구에 전달합니다.(이 분과는 필요에 의하여 더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 중재위원회 분과 : 중재위원회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합니다. 중재위원회에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중재위원회에 전달합니다.
- 최고위원감사 분과 : 최고위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즉,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질, 요구 조건등을 판단합니다.
- 감독 분과 : 사용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운영 분과 : 사용자 위원회의 운영을 전담합니다.(이 분과는 필요에 의하여, 통계분과, 조정분과, 문서보존분과 등으로 더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 번역 분과 : 해외 위키백과나 재단, 메타에 보낼 문서, 안건을 해당언어로 번역합니다. 또한, 해외 위키백과나 재단, 메타에서 들어온 문서, 안건을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회의

1. 회의는 정기적으로 실시(2 혹은 3개월)되는 정기 회의와 소집하여 열 수 있는 임시 회의로 구성됩니다.
1. 임시회의를 개최 위해서는 최고위원은 개최 3주일 전부터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임시회의는 무효입니다.
1. 회의는 일정기간 동안 열립니다. 이 기간은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가 적당하며, 추가 회의가 필요할 경우 5일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1.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공휴일은 폐장하며 회의 기간을 폐장된 기간 만큼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폐장된 기간내 행사된 발언은 무효입니다. - 공휴일 기준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부 운영 방안
* 회의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회의의 발언 중에서 상황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취소하거나, 해당 발언자가 비슷한 발언을 계속할 경우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 결의 방법 및 순서
- 이의 제기

추후 일정

  • 정식 정책으로 등록
  • 시범 운영 : 시범 운영 최고 위원들을 발족하고 적당한 최고 위원의 인원을 실험 평가함. 최대 운영 기간은 2개월
  • 정식 발족 :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하고 필요한 점을 보완하여 정식 발족.
  • 정식 운영 : 정식 발족 후 15일 이내에 업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