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보이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제9장 각 조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천연자원의 수취·개발 또는 이용의 허가, 국토와 자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