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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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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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편집]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